
청주 산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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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골절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아픕니다.”
“다른 병원에서 산재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의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한의원에서는 어떤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척척마디한의원 이정호 원장입니다. 😊
업무 중 다친 뒤 치료받을 곳을 알아보며 청주 산재 병원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산재치료는 골절이나 수술처럼 크게 다친 경우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넘어져 손목·발목을 다친 경우, 물건에 부딪혀 타박상과 염좌가 생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척척마디한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입니다. 산재 승인 상병과 요양기간에 필요한 치료라면 침·추나요법·한약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는 환자분의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오늘은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산재치료를 받는 방법을 나누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골절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라고 하면 기계에 크게 다치거나 골절·수술을 한 경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부상으로 치료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허리 염좌
작업 중 넘어져 다친 손목·발목·무릎
물건에 부딪힌 뒤 남은 타박상과 부종
반복적인 작업 후 심해진 목·어깨·팔 통증
손가락이나 손목을 다친 뒤 남은 움직임 제한
골절이나 수술 후 계속되는 통증과 관절의 뻣뻣함
X-ray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육과 인대 같은 연부조직이 손상되면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고, 힘을 쓰거나 업무에 복귀했을 때 불편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아픈 부위뿐 아니라 어떤 동작이 어려운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산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아직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최초 요양급여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X-ray나 MRI 검사를 받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재 최초 신청 절차
![[별지_제2,3호서식]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_0001.jpg](https://image.web.medistream.co.kr/inside/768/webp/https%3A%2F%2Fpublic-file.web.medistream.co.kr%2Frh13zzu9fdhypb43adefp8t3%2Fmedia%2F1786589380422_uaxsalr0fua.jpg)
![[별지_제2,3호서식]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_0002.jpg](https://image.web.medistream.co.kr/inside/768/webp/https%3A%2F%2Fpublic-file.web.medistream.co.kr%2Frh13zzu9fdhypb43adefp8t3%2Fmedia%2F1786589399472_p4v9pzdme2.jpg)
환자분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장 정보와 사고 경위를 작성 후 내원합니다.
진료를 통해 부상 부위와 현재 증상, 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 후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작성합니다.
한의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고 산재 신청을 대행합니다.
공단에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이 있어야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확인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회사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사고 경위와 자료를 확인한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신청 후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고 내용과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명확한 경우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승인 전에는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뒤 승인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 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신청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원 시 안내해드립니다.
3. 다른 산재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한의원으로 옮기는 경우

이미 산재 승인을 받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의원 치료를 원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손상 부위의 뻣뻣함과 움직임 제한이 남은 경우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활 근거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
침·추나·한약치료를 함께 받고 싶은 경우
이 경우에는 산재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현재 치료받는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변경 사유와 옮기려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기재하며, 공단의 변경 승인이 확인된 후 한의원에서 산재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변경 안내
내원 전 다음 내용을 알려주시면 절차를 더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날짜
현재 승인된 상병명
승인된 요양기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기존 병원의 검사 및 수술 여부
산재 결정통지서와 기존 X-ray·MRI 자료, 수술기록이나 진단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한의원에서는 어떤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승인 상병과 환자분의 회복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침·부항·뜸·한방물리치료
손상된 부위 주변의 통증과 근육 긴장을 줄이고, 움직일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관리합니다.
타박이나 염좌 이후 남은 근육의 긴장, 부종과 통증 상태에 맞춰 시행합니다.
2) 추나요법
관절의 움직임이 줄었거나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한 경우 회복 단계에 맞춰 시행합니다.
다만 골절이 안정되지 않았거나 수술 직후인 경우에는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기존 검사와 수술 경과를 확인하고 손상 부위가 안정된 이후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합니다.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연간 20회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3) 한약치료
통증과 부종이 오래가거나 골절·수술 후 회복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진료상 필요성을 확인한 뒤 한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기준상 외래 한방 첩약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된 상병과 요양기간, 현재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여 환자분에게 필요한 치료를 선택합니다.
5. 수술 후에도 한의원에서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처럼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와 수술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 끝난 뒤에도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 주변의 통증과 부종
관절이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증상
근력이 떨어지고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
오래 쉬면서 생긴 근육의 긴장과 위축
업무에 복귀했을 때 반복되는 통증
척척마디한의원에서는 기존 검사와 수술 경과를 확인한 뒤 현재 회복 단계에 맞춰 치료합니다.
단순히 통증의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의 움직임과 근력, 실제 업무에서 불편한 동작까지 살펴보며 회복을 관리합니다.
6. 산재치료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치료기간은 부상의 종류와 정도, 회복 상태를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났는데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의원에서 상병 경과와 향후 치료계획을 작성하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위한 진료계획서는 기존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 종료일이 가까워졌다면 미리 내원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을 신청한다고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치료 경과와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산재치료가 필요하다면 현재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척척마디한의원은 산재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청주 산재 병원을 찾고 계시다면 전화하실 때 다음 중 어느 경우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최초 신청
다른 병원에서 산재치료를 받다가 옮기는 전원
골절이나 수술 후 남은 통증과 움직임 제한
타박상이나 염좌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현재 산재 승인 여부와 승인 상병, 요양기간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골절이 없더라도 통증과 움직임의 불편함이 남아 있다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다시 일상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재 가장 불편한 문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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